▲ 김명연 의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입영대상자를 활용해 도서·산간 벽지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다.

남자간호사는 매년 2000명 정도 배출되며, 이는 간호사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으로 OECD 평균 9.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의 경우 인구 한 명당 간호사 수는 0.25명인데 반해 제주는 0.01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무려 25배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한 간호사가 48.5%에 달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통계가 나오는 등 간호인력 불균형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