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82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50일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실기시험센터에서 실시된다.

국시원(원장 김창휘)는 12일, 2018년도 제82회(2017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했다.

국시원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인터넷(www.kuksiwon.or.kr)으로만 접수한다, 시험기간은 9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시원 의사실기시험센터 A+B센터에서 실시되며, 시험일자는 시험기간 중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에서 응시자가 선택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2018년 2월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8년 3월 이전에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한다.

합격자는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응시자한편 응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의사 실기시험장에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장 완료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절대 허용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념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의사 실기시험장에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장 완료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절대 허용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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