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현 집행부가 전임 대개협 임원 3명과 관련 회사 대표자 2명을 상대로 낸 1억 9368만 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원고측은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자금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채 계좌 이체를 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측은 "비법인인 원고 소유의 재산은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체가 당사자가 돼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 단독 명의로 사건을 청구한 것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비법인 사단인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개협의 회칙은 의협 정관에 준해 해석해야 하고,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의협 정관 제20조 제8호는 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상위기관인 의협 정관에서도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총유재산의 보존·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심의·의결 권한은 대의원총회에 있고, 대의원총회에 해당하는 원고의 기관은 평의원회"라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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