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의무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 종사자별 교육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대상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종류 ▲교육기관 관리자 업무 ▲의무교육 이수 시간 등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발전 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교육 관련 개선사항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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