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5개사 6개 성분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신속히 공개했다.

심평원은 8일, 2017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 5개사 6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약제급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골다공증/암젠코리아(유)) ▲코센틱스주사/프리필드시린지/센소레디펜(판상건선,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한국노바티스(주)) ▲린파자캡슐(난소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재평가) ▲킨텔레스주(궤양성 대장염, 크론병/한국다케다제약(주))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만성심부전/ 한국노바티스)(재평가) 등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반면 ▲입랜스캡슐(유방암/한국화이자제약(주))에 대해서는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심의했다.또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신약 급여적정성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 등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하고, 이번에 첫 번 째로 5개사 6개 성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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