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재활의학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지난 1월 12일자 Doctors News 기사("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건 의료계 차원서 막아야") 내용으로 인하여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재활의학회는 지난 2월 23일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의협은 사내변호사를 통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 피고소인 2인(조강희 이사장, 배하석 총무이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배하석 총무이사에 대한 조사,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 조강희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 한의사협회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검과 서울 서부지검은 5월 19일자로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한편 의협은 추후 한의사협회로부터 이와 같은 악의적 고소가 지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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