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7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을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자511다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자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인정여부 ▲연령 참조 성장기 환아에게 시행된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시행된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반월상연골 후방골 기시부 파열에 시행된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및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등 상병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등 총 18개 항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18개 심의사례 중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조기 위암 상병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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