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지난 3월에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77개 요양기관에서 66억1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중 9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 결과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키로 하고, 이번에 공개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이다.

심사평가원은 3월 13일(월)부터 3월 28일(화)까지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9개 요양기관 중 97.5%인 77개 기관에서 66억1천6백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보면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54억3천1백만원으로 전체 8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가 6억7천6백만원으로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4억8천만원으로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가 2천3백만원으로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가 6백만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등 의과 6사례,「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등 치과 2사례,「진료기록부에 변증(辨證)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하여 총 9개 사례이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 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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