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간이조정’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사건이 약식으로 가볍게 다뤄져 제대로 된 감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의료사고분쟁조정제도 중 간이조정제도는 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개정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 새로 신설됐다.

의료분쟁 간이조정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는 이런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간이조정 대상이 되면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간이조정 여부를 조정부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는 선택권조차 부여돼 있지 않다. 즉,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정 등 정식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방법이 없게 된다.

의료중재원 측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률상 조정사건의 법정처리시한은 최장 120일. 90일 이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간 연장 가능하다.

간이조정으로 진행되면 이 기간을 3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돼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료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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