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신보건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보건복지부는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와 학회 정신보건법개정 TFT(위원장 권준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의 취지인 인권보장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히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6개월간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의 태생적 한계와 준비부족으로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된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정신보건법의 핵심은 정신질환의 경우 입퇴원 과정의 결정권과 함께 퇴원이후의 삶도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있다”고 밝히고 “개정법의 핵심인 입원적합성위원회는 시범조사로 1년 유예된 상태에서 그마저 서류심사가 중심이라는 점, 2인 진단의 주체로 국공립병원 의사수가 부족해 이를 다시 민간전문의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퇴원 후 대책도 온전히 준비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 개정에 따른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행을 1주 앞둔 시점에서 입퇴원 시스템에 대한 전국 교육은 세종시에서만 이틀 진행하며 그것도 불과 1주전에 공지하는 등 졸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국공립의사를 제도운영의 주체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알아서 2차 진단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회는 △인권보호와 탈수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형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탈수용화로 인한 피해나 편견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급히, 제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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