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 변호사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주년 기념으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자동개시 등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이조정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많아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주년 기념으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간이조정’의 강점을 설명했다.

간이조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단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만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차가 크지 않을 때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토록 하자는 것.

신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효율성 면에서 보더라도 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소액사건심판법, 형사 간이공판절차와 입법절차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법 개정후 간이조정은 4월 현재 12건이 있으며, 이중 6건은 종료됐다. 감정처리는 1인감정 1건, 11건은 생략됐다. 이들은 양측 이견이 크지 않거나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합의 및 500만원 조정성립금액이 20%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간이조정사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악의 화해가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는 화해·조정 우선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정책·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중재원의 미래는 국민들의 신뢰가 결정한다”면서, “의료중재원 감정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규범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엔 법으로 강제해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임혜진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상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서로), 이숭덕 교수(서울의대 법의학교실), 백진영 이사(환자단체연합회), 정은영 과장(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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