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보고, 자동개시제도와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장이 열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5일 오후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게 된다.

세미나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

신 변호사는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 가능토록 한 내용과 △조정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쟁점 등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 또는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통해 진행하는 간이조정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한다.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를 이끈다.

토론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감정의 발전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앞장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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