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42개 리베이트 의약품 가운데 9개 제품이 6개월 급여정지, 33개 품목에 대해선 과징금 559억원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은 8월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9개 품목은 치매질환에 처방하는 엑셀론캡슐1.5·3.0·4.5·6.0밀리그램과 액셀론 패취 5·10·15, 골대사 제제인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와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것.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23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은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9개 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를 공지하고 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