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회장 최지호)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5월30일 시행예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국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발언 내용 등 근거자료을 공개할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식약처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데 이은 후속조치이며, 향후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축적하는 중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과 같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물품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질병 치료를 화장품에 의존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줄곧 강변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학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고, 의료계 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한 결과 대다수 소비자단체에서는 질병 이름을 표시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동조하는 답변을 보낸 바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이와 같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찬성할 가능성은 없어, 식약처의 주장은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외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 6개 의사단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식약처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