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고시 의사를 범죄자나 피의자 다루듯 하는 조사관행을 우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1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료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최도자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아동학대 미신고 의사 등의 면허를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의사, 의료기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자격을 최고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추 회장은 "아동학대 미신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어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근절 대책, 의사 처벌 강화 위주 대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 처벌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것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신고와 조사 절차 등 제도적 미비 등 어려움도 크다"면서, "특히 의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사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신고 후 경찰의 조사에 수시로 응해야 하는 등 진료방해 또는 공백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선의로 신고한 의사를 범죄자나 피의자 다루듯 하는 행태, 의사에게 범죄 사실을 입증하라는 식의 조사 관행 등"이라면서 "의사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조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선의로 신고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다거나 범죄자 취급을 하면 신고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참고인 조사 관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적국 68개 병원에 아동학대대응팀이 설치됐다. 그런데 이 중 13개 만이 활성화 돼 있다"면서, 각 병원의 아동학대대응팀이 더욱 활성화되면 의사 개인의 신고·조사 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며 의협 등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변 팀장은 경찰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조해 신고 사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표준 조사 양식 마련 ▲영유아검진항목에 아동보호 항목 추가 ▲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피해 아동 사후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효순 팀장은 영유아검진 항목에 아동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가연동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표준 조사 양식 마련과 피해 아동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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