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의사가 진료 과정 중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의 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는 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 의원이 자난 10일 발의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하면 손쉽게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된다는 편의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최도자 의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이고, 근절이 필요하면 차라리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범을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를 막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한 입법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의 발생이유가 의사 때문이고 근절 전담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말이냐고 개탄했다.

산의회는 의사면허는 최 의원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 이라며, 의사의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의사를 믿고 진료하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진료권이 박탈되고 해당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생업이 박탈되는 매우 중요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위해발생이 우려될 때에 한정하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부득불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의료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복지부, 국회의원들의 폭력적이고 포퓰리즘적 법안 남발로 무려 40가지가 넘는 각종 사유로 의사면허정지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의사가 면허정지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례를 학대사례로 의심의 눈빛으로 치료할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근본신뢰가 무너지고 상호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지연되어 학대 아동이나 노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우려도 대단히 높다며, 최도자 의원은 의사면허를 볼모로 대한민국의 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황당하고 초법적인 발상을 스스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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