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 85개 의료기관, 의료급여 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16개소, 약국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현지조사 주요 대상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이다.

또 혈액투석액 사용량을 초과청구한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0개소 등 2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 등 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 진료비 중복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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