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국회의원

새 정부의 적정부담, 적정수가 등 건강보험정책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은 꼼꼼하게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이라고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수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고 이보다 앞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18년부터 단기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 2023년경에는 이마저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 여기에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재생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여당측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모두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은 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 치료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효성 인정되면 임상시험 3상 이전에 제한된 범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성적으로 시술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음성적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여야간 대표적 갈등의 하나였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일정 부분 새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제외, 의료법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고 반대했으나 제4차산업혁명, 기술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반대 보다는 일부 조정이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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