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2년생, 여)은 항문연(anal verge)으로부터 12cm 상부에 30mm 정도 크기의 용종이 발견돼,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박리법에 의한 용종제거술을 받아 4.7×2.2×1.6cm 크기의 용종을 제거 받았다.

이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실신과 혼미(drowsy) 양상이, VAS 7 수준의 복통 및 38℃ 내외의 발열 증상이 확인되고, 복통을 동반한 발열 증상이 지속됐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패혈증 의심 하에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배양검사에서 베타락탐 분해효소 분비 대장균(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producing E. coli)이 검출됐다.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해 승압제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부종이 발생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염 우려가 높은 대장용종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감염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고 대장용종제거술을 실시해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발전했고, 내시경하 점막하박리법 시행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과정 및 수술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내시경 시술 도구는 대부분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내시경 본체는 매회 세척기를 이용해 소독하는 등 대장용종제거술 시행에 있어 필요한 감염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혈액 검사 및 복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패혈증이 의심돼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며, 감염 증상은 신청인의 대장에 상재하고 있던 세균이 절제된 점막 상처를 통해 인체 내로 전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을 실시하기 이전의 장 세척 및 내시경 소독 조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용종제거술 과정 역시 통상적인 시술과 비교해 특이사항은 없어 감염 관리상 과실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제거술 시행으로 미세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이 발생했고,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동의서를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용종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 시행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 자체를 의료상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은 용종제거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로 복막염 및 패혈증이 악화된 부분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800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양당사자 동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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