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가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한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기능성 화장품을 허용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5월 30일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피부 관련 의사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과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4일 오후 1시,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허용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였고, 학술단체와 시민단체가 거듭하여 우려의 목소리 내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5월 30일자로 강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식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저지된 바 있고, 식약처는 2012년 9월에 발행한 소비자 교육자료를 통해서도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식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식약처 스스로 명백히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공익감사 청구서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를 비롯한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 6개 단체 회원 63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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