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4월 30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에서 종합소득세 설명회 및 보험·노무·법률·세무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워크샵에서 각 부문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내과계 진료 심사기준 관련(내시경 관련 고시 등),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된 세법, 세무조사 등 개원의사를 위한 노무강의, 현지조사 및 환수 결정된 이후 의사에게 남겨진 법적문제(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에 대한 주제로 실제 개원가에서 필요하지만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샵은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9시부터 한시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강미숙 차장의 내시경 관련, 약제, 기타 안내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강의가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개정된 세법과 세무조사, 세금에 대한 설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며 평소 회원들이 어려워 했던 부분에 대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3부 강의는 노무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직원 채용시 할 일, 직원의 유형, 임금에 대한 법적 의무와 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근무, 연차사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배세욱 노무사가 연자를 맡았다. 4부 강의에서는 경기도의사회 자문변호사인 박석주 변호사, 김동희 변호사가 연자를 맡아 현지조사, 부당청구, 업무정지, 행정소송, 행정처분 사후 문제 등 현지조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제문제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워크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관련 내용을 주안점으로 두고 상세하게 다루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현병기 회장은 “휴일에 바쁜시간 내어주신 연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워크샵을 통해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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