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2014년 4월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2차 변론이 2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 변경, 지난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유해성분 발표 등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담배소송은 1차 변론에서는 ①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③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④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⑤공단의 손해 범위 등 다섯가지 쟁점에 대하여 변론이 진행됐으며,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세 번째 쟁점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에게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운 구체적인 담배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명하고,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각 담배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추가시킨 첨가물과 첨가물 추가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지난 2월 10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각 담배회사별 제품명과 첨가제 범위를 특정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담배회사들은 재판부 변경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케이티앤지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당시의 법원은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법원과는 상반된 판시라고 지적했다.

이번 담배소송에서는 케이티앤지 뿐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피고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와 외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의 제조 방법상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첨가물을 사용한 바 없다는 담배회사의 일방적 주장이 이번 소송에서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것이 공단의 전망이다.

한편 케이티앤지는 이번 소송에서도 ‘흡연시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유해성분 또는 발암성분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배 자체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제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한 23개 성분에 대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러한 결과들이 공단 담배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12차 변론에 앞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과 정의에 입각하여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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