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회장 김창수)는 임산부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하여,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런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이 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잠시 모니터링을 멈춘 이유도 산모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하니,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말로만 항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것 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오래 전부터 많은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힘든 격무와 저수가는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는 의료분쟁 소송으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고 있고, 지난 10년 간 절반 이상의 분만 병의원이 폐업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무려 46개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참담한 현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만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한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의 책임은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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