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총 3억 6,0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할 예정으로 총 17건에 8백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 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A요양병원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공단에 135억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신고인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신고인에게는 66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의원의 경우 요양기관 개설 당시부터 식당을 위탁 계약하여 위탁업체에서 식대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신고하여, 직영가산, 영양사 ․ 조리사 가산비용 77,563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 신고인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의원은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신고인에게는 73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며,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 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써,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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