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 여부를 진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입원진단료)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먼저 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환자입원기관)을 방문해 입원 여부를 진단 후 입원권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의 보상은 수가로 한다.

단, 외래환자가 방문해 입원 필요성 진단 및 소견을 받는 행위와 같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각각 입원판단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진단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등 진단행위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약 200여곳이 대상이며,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진행된다.

수가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추가 진단의사의 진찰료, 입원 시 진단·진료기록 분석(판독)·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을 담았다.

초진 진찰료 중 병원 관리료 상당 비용은 입원병원에 일부 지급하는데,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 적용해 6만~7만 5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입원환자 수(7만)를 바탕으로 진단건수 추계(약 13만 3000건) 결과, 연간 45억원(평균수가 7만3500원/회 적용)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득’ 비중을 높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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