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지난 4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이 태아의 자궁 내 사망 건에 대해 태아의 심박 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상북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일은 임신의 전 기간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이 모든 태아의 자궁 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출산 과정 중 1시간 30분 정도 태아의 심박 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행위를 태아의 사망 원인으로 간주했다고 개탄했다.

 또 인천지법의 판결대로 라면 태아 심박 수 모니터링 없이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정 분만과 조산원 분만은 모두 불법이고 이런 곳에서 산모를 도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일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해 의사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지워 과중한 배상은 물론 거기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한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강력 규탄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음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구조적 저수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격려는 커녕 이렇게 처벌 위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전 의사회원의 뜻을 모아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다시는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