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과 관련, 분만과정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형사처분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산부인과의사들은 분연히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산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고통을 받는 동료의사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오는 29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서울역에서 열리는“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직선제)산의회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29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지지하며, 전국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적극 참여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산의회회는 태아사망 관련 인천 지법의 형사적 판결에 대하여 부당함을 천명하며, 향후 상급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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