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된 노후화된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회장 및 대의원 피선거권은 최근 5년간 회비를 연속 완납한 회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전년 대비 15.5%(38억5천8백만원)가 증액된 총 규모 287억5천8백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노인정액제 개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총회 의결에 따라 의협 새해 예산은 고유사업 99억3천5백만원을 비롯 발간사업 22억9천8백만원, 의료정책연구소 22억5백만원, 공익사업 21억, 수익사업 15억4백만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19억5천만원, 한방대책 8억1천8백만원, 투쟁기금 21억1천6백만원, 회관신축기금 53억1천5백만원, 의료광고사업 5억1천7백만원 등 총 287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249억원에 비해 38억5천8백만원이 늘어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45여년 된 노후한 회관(1972년 준공) 신축방안을 승인하고, 회관신축기금 53억1,5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가 및 나 회원 5만원, 다 및 라 회원 3만원의 회관신축 특별회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와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해체를 의결하고, 새로운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투쟁회비 특별회계 명칭을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비’로 변경, 특별회비 납부액을 개원의 및 봉직의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전공의/군의관/공중보건의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회비면제 회원의 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하고, 회비납부 회원에게만 면제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정관 일부를 개정, 매 3년마다 개최토록 되어있는 종합학술대회의 개최주기를 삭제하여 상황에 따라 개최하도록 했으며,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협회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분과심의위원회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선거관리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선거 당일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으로 군사훈련 중인 선거권자(공보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의 협조를 받아 기표소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우편 투표를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온라인 투표 대상이 됐으며, 회장 선거 기표소 투표 도입안은 분과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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