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월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식 예상 수요는 총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2016.12월 기준)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