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선정됐던 품목이 취소(취하)되면 품목취소(취하)와 동시에 대조약 선정도 취소되는 것으로 바뀐다.

또 대조약 선정기준 중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던 ‘원개발사 품목’ 조항은 ‘원개발사의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것’으로 명확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19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시험의 생체 내‧외 시험을 말한다.

대조약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이미 제조(수입)품목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약처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제약업체가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