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자궁내 태아사망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밤잠을 설치며 20시간 고생하며 분만을 담당한 40대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해 온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오는 4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산의회는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분만실에서 산모가 20여 시간 진통의 고통 속에서 그 불편한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산모가 너무 힘들어 하여 한 시간여 남짓 산모가 쉴 수 있도록 모니터링벨트를 빼고 그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으며, 불행하게도 그 잠깐 사이 자궁내 태아사망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하루 종일 밤잠을 설치며 산통을 함께하며 분만한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산의회는 2006년 2월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하여 징역 1형을 구형한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해 일본 의료계,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여 2년5개월 뒤 일본 법원에서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일본 의료계처럼 분영히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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