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일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대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며,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설명 ▲광고심의 관련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 비방광고 등 19개 분야로 나누어 광고시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의약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게 된다.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 허가·수입·제조자가 명칭·효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총리령에서 정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에 의약품 광고수단 다변화 등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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