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의약단체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5월 1일까지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등록비의 책정과 보수교육과목 선정 등을 매년 작성해 각 보건의약단체별로 보고하고 있는 등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하는 것.

특히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도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에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자율징계권 부여 등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 보건의약단체에는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의약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5개 보건의약단체는 “더 이상 불필요한 사족 더하기 법안인 해당 개정법률안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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