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의사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며,태아사망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심한 진통 중에 있지 않는 산모에게서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을 할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과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분만 전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항상 의료인이 분만 전 과정에서 산모옆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저 출산으로 인한 분만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 하고 있는 현실에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적 책임까지 법원에서 묻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산의회는 분만 결과에 따라서만 형사책임이 추궁된다면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와 병원들의 분만 기피가 맞물려 이른바 ‘출산 난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의회는 인천 지방 법원의 이번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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