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순 의사회장(왼쪽), 최지호 학회장>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의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의 표시를 허용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가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라며, 만약 개정 시행규칙대로 시행된다면 피부질환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과 박찬욱 총무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 이상준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정책이사, 양성규 법제이사는 17일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조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 시행규칙대로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피부질환 등 특정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될 경우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치료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호 학회장과 김방순 의사회장은 미미한 경제적 효과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헌법소원, 시행규칙 정지 가처분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의 표현을 금지한 모법에 정면 배치되고,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하는 나라는 없으며, 제19대 국회 때인 2014년 10월에도 이 사안에 대해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저지된 바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화장품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의 치료제가 절대 아니라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로서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오는 4월 18-19일에 개최되는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지호 학회장과 김방순 의사회장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반응이 없이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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