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정신보건법’과 관련, 신경정신의학계가 ‘입원판정’을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에 연계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신뢰할만한 응답과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공을 보건복지부에 넘긴 셈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대책TFT위원회(위원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제영모·이사장 정한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돼 활동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 △개정법 시행 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준사법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의 전면재개정 공동 추진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환자들의 인권 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복귀 공동 노력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 공개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을 중지하고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 중단 등 5개항을 요구했다.

학회는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통과돼, 법 개정의 본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 못하고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비자의입원 조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해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둘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경정신학계의 판단이다.

우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조사원에 의한 일부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실화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오로지 2차 진단 의사에게 지우고 있고, 2차 진단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을 동원하게 되면 민간 기관의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는 것.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들만 무수히 나열되어 있을 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2인 진단업무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결의안과 더불어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정신보건법 TFT의 조직을 강화하고 TFT 활동 기금을 모금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학회의 참여 거부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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