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10차례의 공식 단체협상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퇴직금 누진제 개선 및 임금 인상 잠정 합의안이 7일 열린 노조 임시총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가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일터인 협회 사무처의 장기발전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무처 직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금 협상이 없어도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보수의 인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과거 30여년전에 협회의 보수가 열악하던 시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차원에서 도입한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계산으로 매년 호봉상승분 2.2%에 퇴직금 누진제로 파생되는 이익까지 계산하면 협회 직원들은 매년 4%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이 없으면 별도의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측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미사용 연차 및 대체 휴가분에 대해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직원들에게 지불하고 있으나 주말 회의나 행사가 많은 협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대체 휴가를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노조는 노동청에 곧바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쟁의에 돌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후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 협상단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전제로 한 임금 인상과 협회의 회무 특성상 주말 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왔던 점을 고려하여 미사용 연차 및 대체휴가 보상에 대해 일정부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해하고, 호봉 승급분 외에 2016년도 3.3% 임금 인상, 2017년도 3% 임금 인상, 연차 및 대체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50%를 현금 보상하는 합의안을 마련, 노동조합 총회 표결에 부쳤으나 합의안이 노동조합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노조의 협상단이 다시 구성되면 협회도 협상단을 다시 정비하여 새로운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며, 그동안의 경과와 협회의 현 상황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제안했다.

또 직원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 가길 원하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임시 이전과 회관 신축 환경 조성에 노동조합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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