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8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의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 13개, 요양병원 3개, 한방병원 1개, 의원 47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4개, 약국 2개 등 7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이다.

또 10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등 1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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