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했다.

공약 제안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 등을 담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혈액분석·소변분석 및 헌재 판결로 사용 가능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방사선 및 초음파 장비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한의사의 한약제제 처방 확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내수시장의 확대 및 글로벌 제제 개발을 위한 규정 정비 등) △한의약 R&D 강화(한의약 R&D 투자규모 확대, 한의과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 양성 등)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 한의 난임치료 국가관리, 소아비만 등 대사증후군·근골격계질환·자살 및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갱년기질환·만성질환·금연·치매 등 한의 보장성 강화 등) △한·양방 협진 활성화(협진 시범사업 제도 개선 추진, 중증질환과 기질적 난임 등 국민요구도가 높은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대상 확대 등)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국립한방의료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립,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서울대병원·지방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한의사 차별 개선 등)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교육환경 부실한 사립 한의과대학 통폐합하여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으로 개편 등)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의무설치 등)을 담았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에서는 △한의약 관련법 정비(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한의약정책실 신설, 금연 및 난임 등 진행할 한의약공공사업과 신설 등)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우리나라 우수 한약재 관리 및 멸종위기 희귀한약재 보존, 한약자원확보를 통한 한약재 재배농가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한의약 세계화(한의 외교채널 구축 및 교육과정 해외인증, 해외 각 국에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한의약 세계화 준비 등)와 관련한 한의계의 요구를 수록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공약 제안 내용을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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