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지난달 30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12억5천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대의원수를 141명으로 축소하는 회칙개정안과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의협 임수흠 의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정남수 보건복지국장, 김재왕 경북도醫 회장과 김광만 의장, 이재태 첨복재단 이사장, 현수환 동원약품 회장 등 내외귀빈과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류중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의협회장 불신임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집안싸움 보다는 대선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정치적 환경 급변과 함께 내년 의협회장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역량있는 회장을 선출, 함께 힘을 모아 미래지향적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성민 회장은 올해는 대구시의사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집행부는 70년史 편찬과 부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 12억5천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현재 167명의 대의원수를 141명으로 조정하는 회칙 개정(안) 및 윤리위원회 규정을 중앙 윤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위원회 심의 대상은 의사의 윤리를 위배한 자,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회원으로서의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등이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진료의뢰서 제도 개선 ▲보험사용 유사진단서 발급 근절대책 마련 ▲실손보험 청구대행제 반대 ▲영리병원 추진 반대 ▲만성질환 환자 다른 상병 진료 시 초진료 산정 ▲총액계약제 추진 반대 ▲원격의료 도입 반대 ▲노인정액제 개선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부담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의 약제비 환수에 따른 대책 마련 ▲한의사 추나요법 시범사업 철폐 ▲리베이트 쌍벌제 대책 강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반대 ▲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 사후관리 법규 강화 ▲의협 법제이사를 국민 법제관에 참여 ▲사회적 의료사안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등 15건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원연구비상=손창남(계명의대 조교수) ▲의협회장 표창=김찬덕(학술이사), 이상호(보험이사) ▲봉사상=경북대병원 ▲특별봉사상=박준범, 백지연(예은소아괴원장),김성혜(한국.정부병원.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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