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인 다빈치로봇술료가 상급종합병원간 4배, 체외충격파 치료료는 13배, 그리고 치과병원 보철료는 병원간 3.7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합리적인 선에서 적용되지 못해 병원 선택여부에 따라 환자부담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150병상을 초과하는 3,64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비교 분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만8,150원에서 36만7,500원으로 13배, 종합병원은 1만원에서 30만6,000원으로 30.6배, 병원은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60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료(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비용은 1,500만원에서 1,21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최저 비용 290만원에 비해 4배의 격차를 보였다. 종합병원은 최저 500만원, 최고 1,400만원으로 2.8배의 격차를 보였다.

HIV 항체검사료는 상급종합병원 2만8,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2.6배, 종합병원은 5,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10.2배, 병원은 1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63.6배의 격차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는 상급종합병원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배, 종합병원은 1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3.1배, 병원은 1만원에서 3만8,840원으로 3.9배의 차이를 보였다.

치과병원의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금니)는 23만8,000원에서 87만2,000원으로 병원간 3.7배의 차이가 났다.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차액은 최저 23만8,000원, 최고 87만2,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간 3.7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 외에 각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각 항목별 비급여 비용을 분석한 결과 MRI 진단료는 뇌의 경우 16만원에서 82만7,850원으로 5.2배, 뇌혈관은 10만원에서 80만원으로 8배, 경추는 16만원에서 79만1,000원으로 4.9배, 요천추는 16만원에서 79만1,000원으로 4.9배의 차이가 났다.
갑상선암 다빈치로봇수술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7배,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은 3백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배, 치과 임플란트는 58만원에서 411만3,000원으로 7.1배의 격차를 보였다.

초음파 검사료는 경부 1만원에서 20만4,000원으로 20.4배, 유방암은 1만원에서 22만4,500원으로 22.4배의 차이가 났다. 이 외에 하지정맥류는 1만원에서 40만원으로 40배, 임산부 초음파검사료는 1만원에서 39만원으로 39배 차이를 보였다.

안과의 라식 시력교정술료는 35만원에서 7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배, 라섹 시력교정술료는 5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6.4배의 차이가 났다.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 처치 및 수술료는 90만7,000원에서 500만원으로 5.5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3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8배가 차이가 났다.하지정맥류 처치 및 수술료는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의 경우 20만8,000원에서 225만원으로 10.8배의 차이가 나는 등 하지정맥류 처치 및 수술료는 최고 23.3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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