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이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 행정예고를 마쳤다며, 31일 이같은 변동 내역을 발표했다. 이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한 것.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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