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범위가 임종기 환자에게 행해지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착용 등 4개로 한정된다.

이 과정에서 물·영양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이나 일반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등은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박원준 사무관은 이날 말기환자는 암, 에이즈, 만성간경화, 폐쇄성호흡기질환 중에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근원적 회복불가 △점차 증상 악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가능성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로 정의했다.

호스피스 대상 환자는 기존에는 말기암 환자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암 등 4개질환으로 말기진단을 받은 경우와 질환 관계없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환자로 확대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준으로는 시설(상담실, 사무실), 장비(컴퓨터, 스캐너등 입력장치), 인력(상근 1인, 상담인력 2인) 등으로 마련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은 △입원형(1개 병동당 29병상 이하, 병동별 시설기준 구비, 입원·자문형의 경우 1인실 1실 이상, 1실당 4병상 이하,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승강기 기준 적용) △가정형(사무실에 장비와 물품 보관, 독립된 상담공간 마련, 입원형 호스피스와 공동 사용 가능) △자문형(기관내 1인실 설치, 독립된 상담 공간 마련, 입원형 호스피스와 공동 사용 가능)으로 구분, 마련했다.

인력기준은 입원의 경우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 당직의사 1인 이상, 10병상당 전담간호사 1인 이상, 29병상당 1급 사회복지사 전담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는 이준석 의협자문변호사, 손덕현 병협 이사, 박명희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의료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유상호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이사, 석희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회 객원교수, 최철주 웰다잉 강사,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러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중이다. 호스피스는 8월, 연명의료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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