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2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가 요양병원 입원료 인하로 이어져서는 않되며, 가산 대상 전문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3개 의사단체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존 제도는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 이로 인해 8개과 이외의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 받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다양한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3개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의 가산의 전문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도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 등 이들 3개과 의사단체는 검토 중인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의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의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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