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25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5억7,901만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 금지 의료법 개정 등 8건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최장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면서 리더를 잘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됐다"면서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올바른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련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며, 회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도록 경남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양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삭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옥경혜 보험이사가 10년 전 자료부터 취합·분석해 16가지 매뉴얼을 담은 자료집을 ‘삭감제로’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며 예산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보험위탁사업비 증액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집행부는 대회원 실사 지원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보험이사 자문료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 4,2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의원회 의장단 실행위원회는 보험위탁사업비를 2,400만원만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실행위원회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정 비용을 제외한 의사회의 실질적인 가용 예산이 2억2,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2,400만원만 증액하고 예산 미증액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자는 안을 냈다.

집행부 안과 의장단 실행위원회 안에 대한 찬반 토론 후 비밀투표로 2,400만원만 증액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 재무 책임자를 재무이사에서 회장으로 전환하는 세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및 비상대책위 구성 신중 ▲비상대책위원회 특별회비 전액 삭감 ▲사무장병원 색출 시스템 구성 ▲대선 공약 모니터링 강화 ▲한방특별위원회 결재사항 신속 집행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 막는 의료법 개정 ▲'양방' 용어 사용 자제 캠페인 전개 ▲의협회관의 이전 및 신축 단계적 진행 등 8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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