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봉식 회장

 최근 재활병원 종별신설과 관련하여 국회는 물론 의료계와 재활의학회, 재활병원협회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심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활병원을 종별로 분리하는 것이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병상자원 공급체계의 변화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상을 급성기와 만성기로 분류하는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로 인해 재활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잇다.

따라서 재활병원 종별신설은 병상 자원을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고 특히 재활난민 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종별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활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의 장점으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현재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는 재택복귀를 위한 의료 또는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종별신설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활난민’ 문제는 자연히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재활치료 환자가 60만명이 발생하며 이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뇌질환자 5만 9731명(81.6%)·척수질환자 1만 2005명(16.4%) 등 7만 3200명 정도다. 이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뇌손상은 급성기 48일·요양병원 190일, 척수손상은 각각 40일과 110일로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 상당수가 재활난민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병원 종별신설로 인해 3만 병상 정도를 확보한다면 재활난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봉식 회장의 분석이다.

우 회장은 이러한 재활난민 해소와 함께 의사와 치료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전망도 했다.

현재 급성기 병원은 의사 1인당 환자 20명 이하, 요양병원은 40명 이하 기준이지만 아급성기에 해당하는 재활병원이 생기면 그 중간 단계인 의사 1인당 환자 30명 이하의 병원이 새로 탄생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 의사의 50% 이상(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당 환자 60명 이하)을 재활의학과로 두고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9인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18인 이하로 ‘재활병원 종별 인증기준’을 예상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자리는 산술적으로만 500개가 창출(신규 250여명)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현 시점에 약 3만 병상 정도의 회복기 재활병상 수요가 있으므로 회복기 재활병원 내 전체 의사 수는 1000명(환자30명당 의사 1인 기준)으로 그중 50% 이상을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체 숫자보다도 더 많다. 또 재활병원으로 전환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앞서 지적한 인정기준을 적용하면 치료사 인증기준(물리치료사 1:9이하, 작업치료사 1:18이하)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기 병원 68곳과 요양병원 35곳 등 총 103곳이 해당되며 총 병상 수도 1만7728병상에 이른다는 계산이 니온다.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증기준(1:60 이하)을 충족하는 기관도 급성기 29곳과 요양병원 6곳 등 총 35곳으로 총 병상 수는 5672병상에 달한다.

현재 치료사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추가 채용하면 즉시 재활병원 전환이 가능한 103곳에서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자리가 86개 생긴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병원 인증기준(안)을 적용하여 총 3만 병상에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재활병원 종별전환이 가능한 103곳에서 86명’과 ‘추가로 필요한 병상 1만2272병상에서 205명’ 등 총 291명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새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봉식 회장은 “종별 분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 법률로 종별이 분리되면 어려운 점도 생기겠지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활의학과전문의도 위상이 탄탄해 지면서 재활의료에 관한 정책에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등 역할과 평가에도 긍정적 발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같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관련, 관련 이해단체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상당한 반대에 직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한재활의학회를 중심으로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지만 종별신설을 위한 실질적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대한재활병원협회의 종별 신설에 관한 의료법 개정 경과와 재활의학회는 재활병원협회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의 이상운 직전 회장은 재임 시 종별 신설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신임 민성기 회장은 취임 후 한의사 개설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 개설권 및 진료권과 관련, 지난 2009년 1월30일 발효된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과 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및 한방병원 내 의과 진료과목 교차개설권이 이미 허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한방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은 7곳이 있고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도 19곳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 년 간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도입에 대해 정부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병상 자원 공급체계 전환을 의미하며 재활의학과는 종별 신설에 따라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활병동제 도입 및 전문병원 제도 확대 주장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즉 재활병동제 도입 주장은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대형 요양병원 운영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병동제 도입 후 수가를 잘 주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한방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만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전문병원 제도 확대 운영 주장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며 대ㅔ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병원계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회복기 재활의료 체계를 확립할 가장 확고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며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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