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홍옥녀 회장은 “70만 간무사는 대한민국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과 임금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무사 고용환경 및 임금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대안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간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 등 간무사 차별 정책을 지적하고, 차별정책 개선과 함께 ▲착한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로관계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적정의료수가 반영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서 간무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하고 "간무사가 기여하는 간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병관 병협 이사는 “보건의료업계 규모의 증대를 통해 간무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간무사들의 처우와 근로실태 원인은 의료기관들이 역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이사는 간무협에게 “간무사가 행한 노동량만큼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수가체계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현장과 병원 간 모성보호 제도 활용정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토론회가 현재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대체인력 지원금 및 채용서비스 이용률 제고,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으로 간무사의 자격신고 및 교육훈련 지정평가, 질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하면서 “간무사들의 보수교육 등 역량 향상이 처우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실시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추진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