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한의사와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로,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리도카인 약물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제약업체)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사건을 고발 대리할 모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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