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표했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인력투입과 질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현행 가산방식의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도입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오자 요양병원들은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필수인력 가산 개편 기준의 상향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수가개편을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계들은 큰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역시 보고서 내용의 오류를 분명히 지적했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3차 적정성평가부터 5차까지 진료부문 종합점수를 진료의 질 평가 데이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의 종합점수는 회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비교로 질의 높고 낮음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급성기병원 수준의 인력, 시설, 장비와 비교하여 의료의 질이 낮다고 정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인력과 장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의 한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이 같은 오류를 잡을 수 잇다는 주장이다.

또 인력 가·감산 제도는 요양병원의 순응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적정성평가를 통한 질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꾸준히 존재하므로 가산 기준 및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여 가산기준 및 방식의 변경을 논하는 것은 적정평가 수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인력 가·감산 제도에 맞춰 빠르게 순응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이에 대한 인건비 역시 병원이 자체 부담하며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지 인력 가산금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책에 따라 노력하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라고 밝히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은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며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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