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지난 16일 성남시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수요와 가격을 통제받는 요양기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카드수수료는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당 기관이 수수료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로 부도율이 8-9%대에 이르고 있다며, 요양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제 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 종 재료대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윤 없는 조제 약품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어 카드결제 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대에 카드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 전부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의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 그리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요양기관의 붕괴는 곧 바로 국민건강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발표 후 성남시 의약단체장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간호사회 조동숙 회장은 “직접 병·의원을 경영하지는 않지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해당 기관의 불합리함이 줄어든다면 간호사 복지서비스 증대효과와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약국 경영난을 호소하며, 국세를 카드로 낼 경우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공공성에 대한 다른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한의사회 곽재영 회장은 “경기 위축으로 첩약처방도 줄고 있으며, 기본 치료를 하다보면 대부분 2,000원정도의 소액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카드로 계산을 해 수수료 누적 시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남시치과의사회 정철우 회장은 치과의사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당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성명서의 내용은 각 의약단체 중앙회를 통해 전달 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는 정책 제안을 통해서 (가칭)일차요양기관지원 특별법안 등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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